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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와 리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보유세 완화 방안

by 리치엔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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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3월 24일부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열람기간과 방법, 의견 제출 기간과 양식 방법, 2022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분석 및 보유세 완화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일정

 

 

국토교튱보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24일부터 가능하다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realtyprice.c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를 한 뒤 4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들은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이며 6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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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아래처럼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 포인트 하락한 17.22%라고 국토부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21년의 19.05%만큼 두 자릿수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며 지난 17년 동안의 기록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인 셈입니다.

 

 

 

한편 지역별 202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이 있었습니다. 전년 7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가 -4.57%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까지 상승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은 전년대비 15.73%포인트 올라 29.3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폭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1년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

 

 

 

 

공시지가 상승률은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실거래가 현실화 정책에 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 70.2%보다 1.3% 포인트 제고돼 71.5%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보유세 완화 방안

 

 

2022년 개별공시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 증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완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2022년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 주택자는 가격구간별 세율 0.05% 포인트 감면됩니다.

 

종부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인 약 6.9만명 진입을 차단해 2021년의 1세대 1 주택자 과세 인원인 약 14.5만 명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 또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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